가사비송의 의의

1. 가사비송의 의의

가사비송은 법령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인의 사법행위(私法行爲)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또는 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내지 처분을 하는 것과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대상으로 하여

대심적 구조를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에 의하여 실체법을 적용, 판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어느 것이나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점에서 가사소송과 구별되며, 동일하게 신분관계 및 그에서 비롯된 재산관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가사소송이 엄격하게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임에 비하여 가사비송은 그것에 적용될 실체법상의

판단기준 그 자체가 가정법원의 재량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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